[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2017년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 창구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월 31일까지 한 달 간 접수된 신고는 69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2명이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들 <사진 우먼컨슈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체 피해신고는 5,41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8%인 1,124명”이라며, “피해신고자 10명당 2명꼴로 사망자인 셈”이라고 1일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지난 해 6월 한 달간 1,362명이 접수됐고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23년 전인 1994년, 첫 출시돼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18년 간 24개 제품이 최소 720만개 판매됐다.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건초기부터 수집한 자료와 2016년 국회 국정조사 자료를 종합해 파악한 현황이다.

센터는 “검찰은 피해자를 찾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정부도 소극적이었다”면서, “지금도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몇 명인지 잠재적인 피해자가 몇 명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 명에 이르고 이중 잠재적인 피해자가 3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와있다”며, “최근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5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지금까지 신고된 5천여 명은 전체 피해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된 5,410명 중 정부가 관련성을 판정한 사례는 16%인 883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4차례에 걸쳐 관련성 판정결과를 발표했고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한 대상은 32.4%인 286명이다.

센터는 “환경부는 2015년 접수됐으나 판정되지 않은 399명과 2016년 접수된 4,059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판정할 계획이라 밝히지만 판정기준이 매우 협소하고 2011년 초기 역학조사 때 경험에만 기초하고 있다”면서, “5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건강피해내용이 판정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폐 이외의 건강피해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나 태아사망, 천식 등 일부 질환에만 국환될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다수가 관련성 판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일은 사건 진상규명의 첫 단추를 꿰는 기초적인 일”이라 강조했다.

사건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제품 판매처의 협조가 필요하고 병원 등 기관의 개인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서는 피해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특별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센터는 이와 관련 “정부는 피해자를 찾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검찰은 필요하면 특별검사제도라고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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