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라꾼들 “KC인증 법안에 대한 민원을 작성하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KC인증마크가 없으면 옷 등을 팔 수 없다고요?”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으로 온·오프라인이 시끌벅적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사와 관계없음

 

전안법에 대해 인터넷에는 “ ‘앞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금지’, ‘대기업은 다 받고 있음(KC인증마크), 인터넷 쇼핑, 개인판매자는 받지 않음.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도 인증없음. 인증받아도 보세면티 7~8만원, 대기업만 이득, 소상인 몰락’ ” 등 소문이 돌고 있다.

누리꾼들은 “KC인증 법안에 대한 민원을 작성하자”며 권익위, 국민신문고, 국표원 등에 민원 및 문의전화를 하고 있다.

전안법에 관한 반대여론이 일어나자 KC인증마크 등 인증정보 게시와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한 개정법은 1년 유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병행수입협회 이창구 행정처장은 “1년 유예는 (논란 전부터) 얘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처장은 “국표원이 유예를 정하는 게 아니다. 법제처 관보에 게재돼야 공식화 되고 법규로 효력을 갖는다”면서,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창구 행정처장은 “한국병행수입협회는 예를 들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제품에 대한 마크 부여를 하고 시장 내에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는)KC인증을 안 받은 제품은 팔지 말라는 건데, 국가 강제 인증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 “병행수입이라는 것은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해외유명상품을 뜻한다. 전안법에서 얘기하는 서류 보관법 유형을 보면 보통 병행수입업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전압법에서 말하는 서류는 원재료, 해외에서 비슷한 인증을 받았다는 시험성적서 등인데 병행수입업자들은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게 아니라 현지 유통사로부터 제품 판매하기 때문에 서류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렇게 되면 병행수입업자는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인증을 받아야한다.

여기서 오는 문제점은, 병행수입업자가 제품을 들여왔을 때, 제품 중 하나는 파괴 검사 등을 받아야하고 결과적으로 상품이 훼손돼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 발생하게 된다.

이 행정처장은 “인터넷 정보 게시 의무화의 경우도 병행수입업자들이 온라인유통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유통채널에서 KC인증마크 없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할 경우 같이 처벌받는다는 내용으로 판로가 막힐 수 있다. 유통사에서는 ‘KC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요건 충족이 안 되면 (판매글을)내려라’라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생겼으니 저희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활용품, 전기관련 관계자도 얘기를 해서 전안법에서 뺄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전안법 시행 논란에 대해 “동대문 상인들이 내용을 모르셨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1년 유예를 판매자에게 안내했고 중간에 변경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다. 업체 20만여 곳이라 일일이 협의하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 입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안법 주요 내용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 일원화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 보완 △안전확인 신고제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 보호주력 등이다.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버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달라, 이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했다.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돼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같이 ‘2년 1회’로 규정했다.

시험·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때 시험·인증 업무가 중단돼 업계의 제품 출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1일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 전기용품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가능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효력이 상실돼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시험과 신고절차를 재 진행해 위해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증정보인 인증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 명 또는 수입업자명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했으나, 법 시행 초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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