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직장인 김갑돈씨(43세)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 상담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권유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발생한 것에 화가난 김갑돈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민원을 접수하여 부당한 수수료 납입을 면할 수 있었다.

박차돌씨(70세)는 위암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박차돌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과거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박차돌씨는 보험사가 위암과 관계도 없는 질병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고, 수술비 1,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걱정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렇듯 금융생활 중 불편·부당하거나 의문사항이 생기면 아래 5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① 우선 ‘1332’ 통해 상담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332에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2016년11월부터는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니다.

② 상담으로 해결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 접수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서비스’ 외에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FAX·방문을 통해 접수할 경우 민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신청서류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 과실비율 등 특수 민원은 금융협회도 처리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사자는 양측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분쟁조정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불법행위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소송 제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 활용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소송제기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⑤ 최종 수단으로 민사소송 제기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접수(원고) → 소장심사(법원) → 답변서 제출(피고) → 변론절차 → 판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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