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 내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을 앞두고 농식품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설을 앞두고 명절 전 성수품의 수급안정대책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식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2016.9.28일 시행)으로 인한 농식품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농식품분야 영향 최소화 TF'를 구성하여 업계의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촉진을 추진해 왔다.

화훼 전년대비 26.5% 감소 외식업 평균매출 21.1% 줄어

업계의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선물용 소비의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고, 외식분야에도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의 경우 소매 거래금액(화원협회 회원사 1,200개소 조사 결과, 10~11월)이 전년 대비 26.5% 감소했고 한우는 도매가격-수송아지 거래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외식업체의 평균매출액도 2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으로는 계란.배추.무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과 알뜰소비 정보제공 등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하여 설 맞이 대대적인 소비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성수품, 평시대비 1.4배 확대 공급

성수품의 구매가 집중되는 설 전 약 2주간(1.13.~1.26.)을 집중 공급기간으로 정하여, 10대 품목(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중심으로 수급 및 거래동향을 일일 점검하고,10대 성수품은 평시대비 평균 1.4배 확대 공급(채소류는 1.9배)한다.

배추.무는 주요 소매점(홈플러스, 전통시장 등) 위주로 직공급하고, 특히 계란은 가정소비가 늘어나는 기간(1.21~26일)에 농협계통 비축물량, 민간수입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계란-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조기수입 유도

또한 계란 및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1.4~, 98,600톤), 신선계란 운송비용 지원(50%) 등으로 조기수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 성수품-선물용품 등의 구매편의 제공 등을 위해 실속상품 출시, 대대적 할인판매-홍보, 직거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소포장 및 과대포장 개선 등을 통해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출시-판매되도록 유도하고 있고,실제로 농협-마트 3사(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에서는 5만원 이하 농식품 선물세트 구성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행사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한우는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1.16~28일, 400억원 규모)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개에 대한 포장-운송비 등도 지원(10억원)하여 소비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5만원 이하의 농식품 선물 소개 카달로그 배포

과일은 농협 판매장 내에 소포장 선물세트인 ‘한손과일 세트’ 판매코너를 별도 운영하고, 시중가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1.9~26일, 22억원 규모)한다.

인삼은 시중가 대비 10% 할인판매(1.11~2.3일, 179억원 규모)하고, 실속형 선물제품도 신규(11종)로 출시한다.

5만원 이하의 농식품 선물을 소개하는 카달로그를 유관기관.기업.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해 ‘우수한 우리 농식품 설 선물하기’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5만원 이하의 농식품 선물세트에 ‘실속 농식품’으로 표기토록 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가능(가액 기준) 여부를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판장·직거래장터 2,443개소 개설, 시중가 대비 할인 판매

바로마켓(과천 경마공원) 등 직거래 장터, 축산물이동장터 등 총 2,443개의 매장에서 성수품을 직거래로 공급(10~40% 할인)하고, 농촌여행주간을 운영(1.14~1.30) 하여 각 지역의 농축산물 소비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직거래 장터 등의 위치와 시기-시장별 차례상 구매비용, 품목별 최적 구매시기 등에 관한 정보(인터넷 www.esingsing.com, 스마트폰 ‘싱싱장터’ 앱)를 제공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소비 트렌드 부합하도록 산업구조 개선, 소비촉진 대책 마련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4,100여명)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양곡 표시사항-혼합판매 등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1.3.∼1.26)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맞이 소비확대계획(1월중 추진) 외에도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다양한 상품개발 등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비촉진 대책도 마련한다.

화훼는 소비의 80% 이상이 경조사 위주이므로,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먹는 꽃-드라이 플라워 등 다양한 꽃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 내에 ‘꽃 판매코너’를 설치한다. (‘16:173개소→’17:373)

또한 가정-사무실에서의 꽃 소비확대를 위해 ‘1 Table 1 Flower'운동을 확대하고, 드라마 PPL 광고 등으로 일상 속 꽃 소비문화 확산 및 원예치료-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수요를 창출한다.

‘즐겁고 건전한 외식문화 만들기 공공캠페인’을 추진하고, ‘제철음식 테마 관광상품’ 개발 등 음식관광도 활성화한다.

외식업체의 식재료비 절감을 위해 ‘식재료 산지페어’,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등과 함께 음식점 내 농식품 판매를 위한 ‘레스마켓’ 설치도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설 명절기간 품목별 소비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화훼-과수-외식업 등의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3월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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