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유병자, 외국인 등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 및 상담전화를 적극 운영하고, 고령 투자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금융투자상품 권유절차를 이행한다.

이로인해 고령고객을 위한 상담창구 및 상담전화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숙려제 등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시행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

고령층 상담창구 및 전화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모든 은행에서 고령자 전용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상담전화(전담 상담원)를 운영하여 고령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6개 은행의 총 4,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용상담(거래) 창구를 운영중이며, 5개 은행(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 총 226개 전담(특성화) 지점을 구축했다.

증권은 전담창구(점포 및 콜센터)를 운영과 고령 투자자 보호기준의 내규를 마련하고 초고령투자자(80세↑) 대상 조력제-투자숙려제 운영 등을 시행중이다.

주요 10개 증권사는 총 873개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965명의 전담 상담직원과 104명의 전담 콜센터 직원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별 점포별 특성을 감안한 탄력 운영 등을 통해 고령층 전담창구 및 전화상담 전담인력 등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추진한다.

유병자보험 출시로 만성질환자의 보험가입이 용이해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소비자들도 가입가능한 보장내용 확대, 계약전 알릴의무 축소 등으로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고, 질병과 무관한 상해 또는 비용담보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유병자 보험은 사망-암진단 外에 질병 수술-입원 등을 보장하며, 계약전 알릴의무를 축소(18개 → 6개)하고, 통원-투약 여부 고지 면제 등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 통계를 활용하여 新유병자보험을 2016년부터 개발-판매중이며 2016년1~9월중 16개 상품, 53만건, 1,675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병자보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병자보험을 위한 별도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마련(표준사업방법서 개정) 등을 통해 보험상품 신고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서비스 개선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용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사망자(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북'을 4개 외국어로 제작하고 산업인력공단 등에 제공하여 외국인을 위한 금융 교육에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23회에 걸쳐 금융 교육을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금융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하나원 등에 배포했으며, 이탈주민 대상 금융교육을 지난해 51회 실시했다.

외국인 사망자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상속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외국인(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의 금융민원 신청 관련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시 외국어 번역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금융교육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삽입, ‘외국인 금융생활 가이드북’ 확대(인도네시아어 등)를 통해 외국인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보험증권 발급

대리운전 기사가 본인의 단체보험 계약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을 판매중인 보험사(7개사) 모두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대리운전기사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보장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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