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요금할증 등 없어져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내년부터 위례신도시(서울·성남·하남)가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된다.이에 따라 요금할증이 없어지고 승차거부 등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경계 및 택시사업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 등으로 구분됨에 따라 신도시 지역 내 택시 이용 시 요금 할증, 승차거부 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위원장 고승영 교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 위례신도시

 



이에 따라,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 신도시 내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들에게 승차거부·할증요금 적용 등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교통시설 인근에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 시외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따라 할증요금 미적용, 승차거부 근절 등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사례가 타 시·도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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