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근로자 44,360명에 대해 금품 83억 7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업체는 애슐리, 자연별곡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근로자 44,360명에게 83억 7천 2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실시, 15대 매장에서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을 확인했으며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제 매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관악지청 주관으로 전국 40개 관서, 700여명의 대규모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해 다수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28백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 인사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개선하도로 지도하고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제보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됨에도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이라면서, “17년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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