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기존 2017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된 올해 4월 1일부터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다. 

지난해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 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곳, 피부과는 78곳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환급건수는 1일 평균 110건, 총 2만 건이며 환급액은 62억 규모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 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세를 포함해 의료비 결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투명화 등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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