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해 해산급여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2월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공무원연금은 약 155만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약 37만명이 가입(2016년 10월기준)해 있다.

재산조회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해산급여'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의거, 신생아 1인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의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행복출산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10종 내외)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자동차 조회도 보다 쉬워진다.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 후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여,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성년(한정)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941조).

안심상속서비스의 사망신고건수 대비 신청건수는 2016년(1~10월) 38.7%로 2015년(6~12월) 27.9% 대비 약 11%p가 높아졌으며, 지난 10월은 47.6%로 점차 신청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행복출산서비스의 경우, 출생신고건수 대비 신청건수가 88.3%에 달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이 출산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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