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시민인권보호관-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등 9명 위촉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가 출범했다.

구제위원회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3명,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6명 등 9명으로 구성돼 11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제도 4년 운영결과를 토대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행 시민인권보호관이 혼자서 조사하고 결정하는 독임제 제도를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조로 개편했다.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기존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유지하며,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임기제 공무원이다.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민간 영역의 학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1명) 등 실무경험이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분야를 관통하는 통합적 판단이 가능한 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독립 옴부즈만 제도로서 2013년 1월2일 활동을 시작하여 2016년 10월 말 현재 4년 동안 총 409건의 사건을 접수, 380건의 사건을 종결처리하였고, 이 가운데 54건의 권고결정을 통해 서울시 행정을 시민의 인권보호 체계로 전환하는 역할에 앞장서 왔다. 

구제위원회의 직무는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 조사 및 결정을 하며, 조사는 상임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하고,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가 의결한다.

구제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함으로써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 시정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구제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레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함.),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서울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서울시 인권담당관으로(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02-2133-6378~9)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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