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정재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등이 발생하더라도 7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표준 전산체계를 갖췄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 갑작스러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예금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있었다. 예보와 12개 저축은행 간 표준 전산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보는 12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금 지급 체계를 표준화 해 어느 저축은행 고객이든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5,000만 원 이하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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