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조원태 검찰 고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사익을 편취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게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한항공이 계열회사인 (주)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주)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4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법인)과 조원태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 판매 수수료를 이유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신설된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경제적 부가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엄중 제재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의 내부 거래 과정에서 기내 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몰아주기, 통신 판매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했다.

대한항공은 판매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하여 제동목장 상품 등에 대한 홍보 활동(홍보 브로슈어 배포 등)까지 수행해 주었다.

대한항공은 또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판촉물을 구매하여 오던 중, 2013년 5월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 줌으로써 싸이버스카이가 과다한 이익을 얻도록 해주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당시 유니컨버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조원태였으며, 조원태는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부서인 여객 사업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10년 6월 국내선 콜센터에서 시작해 2011년 국제선(야간), 문자-채팅 콜센터 등 콜센터 운영을 유니컨버스에게 위탁했다.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고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 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

대한항공은 이것이 자신이 누릴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 사용료와 유지 보수비를 유니컨버스에게 계속 지급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법인) 및 조원태(개인)씨를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를 매개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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