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빈용기 사재기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빈 병, 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는 2017년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 사재기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빈용기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 제도’는 11월 1일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고시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를 매점매석하는 도·소매업자 및 수입업자 등이다. 조사당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등을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한다.

신고는 온라인, 우편 및 유선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는 위반 일시, 장소를 알 수 있는 입증자료 및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써야한다.

동일 사업장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이 신고하면 우선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는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환경부 및 합동단속반에 통보되고 현장 점검 후 매점매석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한다. 이후 신고자에게 매점매석 규모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대 지급 규모는 200만원 이하, 신고 횟수는 1인 10회 이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 제도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 초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증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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