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현장의견 수렴한 14건 일몰규제 개선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교원, 보육교사 등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아이돌보미 양성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다. 주택가와 인접한 1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결혼중개업소 개설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 7개는 개정내용을 12월 14일까지, 시행규직 9개는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올해 말 도래하는 규제일몰 59건 재검토조항을 토대로 관련 협회, 유관기관 등 의견을 들어 반영한 개선내용이 지난 10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확정된 내용이다.

전체 검토대상 중 합리적인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개별 세부기준 등 폐지되는 규제 1건, 규제완화 13건이며 행정내부절차 등 종전에 행정규제로 분류되었던 8건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비기준 등을 충족하는 건물 임차 어려움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요건 중 현행 1인당 ‘거실 실제면적 6.6㎡’은 ‘거실 및 침실 6.6㎡’ 이상 확보로 완화된다.

인정숙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의 목적은 흔히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상징되지만, 국민 일상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하나라도 더 덜어낼 수 있도록 사소한 규제라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국민 삶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부처로서 앞으로도 작은 규제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 입장을 반영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12월 14일까지, 시행규칙은 12월 18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여가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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