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시범사업 추진

11월 1일부터 자치구 통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신청 단지 접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에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거쳐 지난 2016년 4월 인증제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인증기준 점검 등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7월21일 자치구 관련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제기한 인증기준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현재 어린이안전 및 건축설계분야 등 유관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여 인증위원회 구성을 진행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와 보육친화적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정량평가 31개, 정성평가 6개로 세분)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하여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뉘며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안전이나 건강한 환경조성 등의 물리적 요소를 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는 단지입지나 육아지원서비스(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등), 공동주택커뮤니티(유아 및 어린이 용품 중고 장터 개최 등)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주요 인증기준으로는 실내구조는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특히 어린이들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는지, 공용출입구의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였는지,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 육아안심인증마크.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된다. 평가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인증서류를 건축설계 및 여성·육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을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심사를 통해 육아안심 우수단지로 인증될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유관기관 전문가 추천의뢰 등 현재 진행중인 인증위원회 구성을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1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인증 신청을 접수하여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2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하게 된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관련 기준의 부재로 가정,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아토피 등 환경 관련 질환이 늘어나는 등 어린이의 안전성 확보와 건강한 주거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인증제가 어린이를 보육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주민들에게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며, 건강에 대한 걱정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