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58년생 A씨는 1996년 중소기업에 입사해 국민연금보험료를 241개월 납부하고 올해 8월 퇴직했다.

A씨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본인이 15,750원 납부하고 보험료지원금 47,259원을 받아 1년간 납부할 예정이다. 실업크레딧 납부로 62세부터 받을 수 있던 기존 연금액 월 711,690원에서 13,220원 늘어난 724,910원을 매월 평생 지급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이 8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후 2개월만에 신청자가 43,404명이 됐다고 26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 조선업이 밀집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최대 지원 금액인 47,250원을 지원받는 신청자가 전체의 92.7%나 됐다.

이번에 최초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실업크레딧 신청자(16,771명)는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번 달 보험료 지원금은 총 7억 8천만 원이다.

고지서를 받은 신청자는 10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을 놓쳤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화하면 납부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업크레딧은 본인 연금보험료의 25% 납부를 전제로 향후 연금 지급 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과 연근보험료 전액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해당 기간은 두 배가 된다.

공단 관계자는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직하신 분들이 연금보험료 부담도 덜고 노후 연금 수급액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 중 아직까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구직급여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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