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것" 강요

“한의사 퇴출 목적으로 거래여부 감시 제재"

[우먼컨슈머 장재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이하 GE)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했다.

한약처방 및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며,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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