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풍 '차바'로 침수된 중고차 유통에 따른 주의 당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태풍 '차바'로 침수된 차량의 중고차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 기사와 관계없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매매,정비업계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단체 등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침수차량이 정상차량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시 침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차량의 침수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www.carhistory.or.kr → 무료침수전손조회)를 통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비 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간 거래보다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유무가 표기되어 있으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범위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도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구매 후 고지 내용과 달리 침수-사고유무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매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개인간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침수-사고 이력 발견시 양도인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그로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직접 침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 곰팡이, 녹, 진흙 냄새 등 악취가 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흙이나 이물질 등에 의한 오염 또는 변색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시거잭, 시트 밑 스프링, 차량바닥 마감재 밑, 트렁크 바닥, 연료주입구 및 퓨즈박스 등에 진흙이나 부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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