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주·맥주 빈병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빈병 보증금을 환불 받은 소비자는 20%에 불과했다.

▲ 기사와 관계없음. 빈 병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소비자 20%만 환불 경험이 있었다

 

매장 10곳 중 2곳은 정해진 요일·시간에만 환불됐다. 이는 빈용기 신고 보상제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이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지난 7월 11일~17일까지 전국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전국 백화점 16곳, 대형마트 59곳, SSM 84곳, 편의점 135곳, 일반수퍼마켓 157곳 등 총 451곳 중 374곳(82.9%)이 빈병 반환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374곳 중 반환 보증금을 주지 않는 매장은 SSM 2곳, 백화점 2곳, 일반슈퍼마켓 26곳, 편의점 47곳으로 편의점이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빈병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장 77곳 중 26곳은 ‘점주나 매장 주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없어서’, 24곳은 ‘빈병 보증금 제도는 알고 있으나 매장 내 빈병 처리가 불편해서’라고 답했다.

빈병 보증금은 지급하는 매장 374곳 중 81곳은 반환 시 특정요일이나 시간을 별도로 정해놨다.

소비자 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빈병보증금제도 인식 조사에서 354명은 ‘음료나 주류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빈병보증금이 포함돼 있다’고 인식했지만 환불 경험자는 104명(20.0%)에 그쳤다.

이들 중 ‘구입한 매장에서만 환불이 가능’했던 경우는 55명, ‘구입한 영수증을 요구한 경우’ 32명, ‘특정 요일·시간에만 환불가능’한 경우는 40명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5점 만점 기준 조사에서 ‘빈병보증금이 인상되면 적극 반환할 것(3.78점)’, ‘빈병보증금 환불에 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한 편(3.76점)’, ‘빈병보증금 요구 시 유통점에서 거절하거나 귀찮아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3.48점)’, ‘주류나 음료수 구입 시 빈병 환불 문구를 확인한 적이 있다(2.65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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