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교량·터널,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서 제외

[우먼컨슈머 정재민 기자]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은 내년 1월부터 개정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교량, 터널, 공사장 등이 제외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교량, 터널 중 재난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지정하여 관리 중이나, 안전점검 부실이나 누락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재난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터널의 비율은 교량 54.6%, 터널 45.5%로 절반 이상이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터널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재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도 터널의 주요 방재시설물 설치 대상 708개 중 172(24.3%)이 방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피난연락갱 설치 기준(250~300m)2004년에 마련하였으나, 기준 마련 이전에 완공된 대부분의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 피난연락갱이 700m~1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노후된 교량·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위험관리가 필요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기준이 1980년대에 제정되어 내진설계 건축물은 전체의 6.8%, 서울시의 경우 26%만 적용되어 있는 실정이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지진,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도심내 공사장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200억 이상 공공발주 공사장만 재난보험 가입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공사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0억 이하 건축물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만약 건설공사 중 사고로 인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파산한다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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