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정재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이 유통시킨 웅녹정 골드’(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에서 약 7mm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12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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