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1인 당 마권 구매액 5년 만에 42% 증가, 구매상한선 10만원 넘기도”

▲ 렛츠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워커힐 문화공감센터 <사진 우먼컨슈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1인당 마권 구매액이 5년 만에 42% 증가했다. 1인 1회 구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넘어선 위반 건수도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1인당 마권 구매액’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마권 구매금액은 567,838원으로 2011년 398,921원 대비 42%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2조 4252억 원, 장외 5조 3070억 원을 합해 총 7조 7322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국민 1인당 1일 평균 56만 7828원을 마권 구매에 사용한 셈이다.

연도별 1인당 1일 평균 마권구매금액은 2011년(39만 8921원), 2012년(48만 5785원), 2013년(48만 3981원), 2014년(49만 9850원), 2015년(56만7838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에는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발매하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점검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건수가 3273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913건, 2012년 3897건, 2013년 3502건, 2014년 3474건, 2015년 3273건 이다.

위성곤 의원은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고 지나친 사행성을 방지하고자 한 경기당 최고 베팅액을 10만원으로 정해 시행하는 마권구매상한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마사회가 매출액 올리기에 급급해 건전한 경마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된 구매상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출액 올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마가 건전 문화, 레저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