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합의율 모두투어·KRT·하나투어↑, 노랑풍선·온누리투어↓

▲ 기사와 관계없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소비자 A씨(서울, 20대, 여)는 2015년 3월 C여행사와 2015년 11월 1일 출발하는 푸켓 신혼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33,400원으로 결제했다. 2015년 6월 17일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의사로부터 해당일 여행이 위험하다는 소견을 받아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출발일 4개월 이전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여행사는 숙박 예약비용 600,000원과 1인 당 150,000원씩 300,000원의 취소수수료 등총 900,000원 공재 후 잔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 소비자 B씨(부산, 30대, 여)는 가족여행을 위해 D여행사와 2015년 11월 10일 출발하는 중국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1,344,300원(6일, 1인당 22,4050원)을 지급했다.
현지 가이드가 여행자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해 선택관광 참여를 강요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해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므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요구나 여행 중 일정·숙소 임의변경 등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는 445건으로 젼년 대비 29.4% 늘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1.7%(622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25.5%(307건) △‘부당행위’ 14.0%(168건) 순이었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질병 등 소비자 사정이나 기상악화같은 여행지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였다.

여행참가자수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여행사 일정·숙소 임의 변경이나 정보 제공·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이,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가 많았다. 

여행 중 식중독 등 질병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물품이 도난·분실·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1,204건 가운데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9.2%였다.

접수 상위 10개사 합의율은 모두투어(68.2%), KRT(64.6%), 하나투어(62.0%)였으며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좋은여행·팜투어·온라인투어·인터파크투어·투어이천·노랑풍선 등 6개 여행사의 경우 ‘계약해제 관련’ 피해 비중이 높았고 모두투어·하나투어·온누리투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KRT는 ‘부당행위’ 관련 피해 접수가 많았다.

여행지별로는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 유럽 22.4%, 중국 12.8%, 미주 9.8%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여행 출발 전 정보제공 강화, 숙소나 일정 등 변경 최소화, 불가피한 변경 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여행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해외여행 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여행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즉시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알려 조치를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둘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