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이 8월 31일 '폭발'했다 <사진 소비자 제공>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사례와 관련 복수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제품을 전량 리콜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품 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P씨는 지난 8월 31일 새벽 1시경 ‘펑’하는 폭발음을 듣고 잠에서 깼다. 사전 예약 후 8월 19일에 개통한 갤럭시 노트7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 관계자는 31일 P씨의 갤럭시 노트7가 왜 폭발했는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거해갔다.

관계자는 같은 기종을 포함해 원하는 기종으로 교환해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고 P씨는 환불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관계자가 P씨를 한 차례 더 방문해 데이터 복구와 유심카드, 마이크로 SD카드 복구가 불가능한 점을 설명하며 기기비용 환불 외 보상금 30만원을 제안했다.

P씨는 “보상금이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궁금해 사고 발생 시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있지 문의했다. 직원은 별다른 규정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면서, “보상금 부분은 성급하게 승낙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P씨는 “폭발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산출근거도 불분명한 보상금액을 제안받았다”며,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지만 자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는 참 허술하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언급하며 “제품 수리나 환불 등 피해사례 구제는 소비자원을 통해 가능하지만 2차적 보상관련 부분은 법률 쪽 조언을 구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염두한 법률상담 외에는 제가 제도적으로 도움을 얻을 방법은 없다는 점이 무척 유감”이라고 말했다.

본지 기자가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노트7 관련 폭발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루머아닌 루머가 돌고 있는데 서비스 센터 관계자에게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묻자 P씨는 “
폭발장면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삼성전자 관계자가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전자 홍보실에 “제품 하자 관련 피해보상규정이 있는지”, “현재까지 판매된 갤럭시 노트7 전량 리콜 실시가 사실인지,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답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