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9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대법원 제소와 관련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6월 30일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부동의’를 통보했으나 시는 해당 사업을 강행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대해 8월 3일 시정명령, 8월 4일 직권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문제점 제거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은 복지부가 보완 요청한 사항 중 ‘급여항목을 구직활동과 연계된 항목으로 제한’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 통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가 실무적인 논의경과를 바탕으로 ‘구두합의’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이며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 취지는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 중복, 편중, 누락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조정 기능이 필요하며 자치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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