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참사넷이 8일 오전,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형사고발했다 <사진 신문고뉴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8일 오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SK케미칼과 제품을 판매한 애경, 이마트의 전·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죄’로 고발 대상자는 SK케미칼 최창원 현 대표이사, 애경산업 안용찬 현 대표이사, 이마트 김해성 현 대표이사 등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3개 업체를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다. 10여년간 가습기 메이트를 직접 팔았지만 검찰로부터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마트, 애경은 정부가 2011년 조사 때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서 진행한 수사에도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제품을 사용하다 사망하거나 1단계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정부 판정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SK케미칼은 처음부터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가장 중요한 주범인 업체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3개 업체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돼 (사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옥시를 비롯해 몇 개 회사 외에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SK케미칼 봐주기다. 주요 가해 기업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개사 외에 조사를 받은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세퓨 등이다.

7월 22일 기준 정부 신고 접수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780여명, 생존환자는 3,27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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