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근로자 ‘반환일시금’ 청구 편의 제고
이번 MOU로 상대국에서 근로하다 본국으로 귀국한 양국 국민은 납부했떤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본국의 연금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반환일시금 신청을 위해 필요했던 공증과 대사관 확인 등 중간 절차 없이 즉시 지급이 가능해져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약 3만 8천여명 중 인도네시아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공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국민 또한 본국 공단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양 기관은 또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훈련·공동연구 등 공동 협력활동을 개발해 상호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형표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 우수사례 전파와 아태지역 국가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교류협력 MOU를 체결해 나갈 것이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한 급여지급 MOU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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