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폴·듀퐁 등 짝퉁 제조 유통한 9명 적발, 형사입건

▲ 위조품이 가득한 강남주거지 <사진 서울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 공상품인 일명 ‘짝퉁’ 퇴출에 나선다.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본부세관, 자치구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시는 5월 31일, 이와 관련해 동대문 신평화패션타운에서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복제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은 건전한 상거래 조성을 위해 불법 공산품 유통을 근절한다. 소비자단체는 캠페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제품에 대해 시 민생사법경찬단이 상시 수사하고 서울시, 자치구, 특허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축된 민·관 합동체계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지속 단속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해 파리게이츠, 빈폴, 듀퐁 등 유명브랜드 총 54종을 도용해 짝퉁 의류를 제조하고 전국에 유통시킨 9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행위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상표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일 적발 건에서만 지난해 1월부터 제조, 유통된 짝퉁 제품은 약 1만여 점에 달하며 정품 추정가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약 4,400여 점을 압수, 전량 폐기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산품 안전·품질(KC)표시 정보은행’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
‘정보은행’은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를 받으면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공유해 같은 원단을 사용하는 다른 상인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검사시간 평균 5일과 평균 9~18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정보은행에 원단 안전기준 검사를 등록할 경우 검사비용의 시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각각 30%, 20% 총 50% 부담한다. 

또 시는 상인들이 “원단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을 원단 공급업자가 아닌 의류 제조업자가 하는 현행 규정이 동대문 의류상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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