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는 탑승 전 폐기해야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일부터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간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정책에 따라 휴대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해 왔다.

이러한 제한으로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도 항공기 탑승 전 폐기하도록해 승객의 불편이 있었다.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보안검색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엄격히 시행한다.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긴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해 승객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해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원스톱 보안’ 정책에 부합해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의를 돕고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공항(인천)에서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하고 있다.

미국 해당 공항에서 출발 전 보안검색을 마친 위탁수하물을 최종 목적지별로 분류해 봉인한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인천공항에서 추가 검색 없이 연결편 항공기에 직접 탑재하게 된다.
이 경우 한 시간정도 소요되던 검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된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 또한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을 방송 필수항목으로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16. 3.10)을 철저히 추진함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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