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하물 파손 면책 약관 조항 시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이 항공 이용자의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한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하지 않다가 2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 조사 중 면책 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했고 진에어, 티웨이 항공은 해당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면책 약관 조항을 계속 사용하다가 공정위 직권조사 중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두 항공사는 고객 수하물과 관련해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분실 등이 발생해도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맡긴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생긴 손해는 항공사 책임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은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여객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의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 보상 관행이 정착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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