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플라스틱 용기…유해가능성 지적은 비방광고로 단정할 것 아냐”

▲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 2016년 3월 24일 <제공 삼광글라스>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삼광글라스(대표 이도행)가 환경호르몬 유해성 광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과 인체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광고는 비방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것. 

지난 2009년 락앤락은 삼광글라스의 친환경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광고 표현이 플라스틱 용기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삼광글라스는 2013년 3월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에 승소하고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3월 24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라고 했다.

또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 유해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함부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로 인해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의 견해나 위험에 대비하는 외국 입법례, 연구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해 질병과 관련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광고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삼광글라스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로 특허 받은 제품” 광고에 대해서도 글라스락은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광고에 해당하고, 글라스락이 160℃ 이상의 온도 차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내열강화유리’로 표시 및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삼광글라스는 고유상표인 ‘템퍼맥스(TEMPERMAXTM)’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삼광글라스의 법무감사팀 권재용팀장은 "이번 판결은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와 그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광고로, 더 이상 비방 광고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삼광글라스 마케팅팀 김재희 팀장은 “앞으로도 건강과 직결된 식기의 소재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환경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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