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국표원, “18개 제품 리콜 명령”

▲ 동물입체북 검정눈플라스틱 DEHP 0.15%, BBP 0.31% 기준치 4.6배 초과
구슬폭포 녹색구슬: 납 2919.2mg/kg 기준치 9.7배 초과 <제공 한국소비자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어린이 완구 및 교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제품이 많았다.

작은 부품을 삼킨 사고부터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치기도 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대 452배 초과한 제품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완국의 작은 부품을 삼킨 사고가 852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치는 사고가 442건(17.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원이 교구를, 국가기술표준원이 완구를 분야별로 나눠 실시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 투명고무 DEHP 45.20% 기준치 452배 초과
   투명비닐 DEHP 13.45% 기준치 134.5배 초과 <제공 한국소비자원>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했다. 1개 제품은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초과했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다.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당겼을 때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어린이집 교구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KC 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작은부품 경고문구 등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됐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제품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즉시 수거되며, 판매된 것들은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을 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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