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장애인 화장실, 87% 기준 미달

 

공원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가 수도권 공원 내 장애인용 화장실 30곳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중 1개 이상 위반한 곳이 86.7%(26곳)에 달했다.

현행법 공원 장애인용 화장실 시설기준은 ▲ 입구시설(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높낮이차 2㎝ 이내) ▲ 안내시설(점형블록, 점자표시 의무화) ▲ 내부시설(입구 폭 0.8m 이상 등) ▲바닥타일(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등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입구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나 장애물이 있어 접근하기 불편한 화장실이 10곳(33.3%), 점자표시 또는 점형블록과 같은 안내표시가 미흡한 곳은 22곳(73.3%)이었다.

또 주출입구의 폭이 기준에 미달한 곳이 7곳(23.3%)으로 나타났고, 바닥타일의 경우에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는 곳이 10곳(33.3%)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보수를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바닥타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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