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인원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사업본부장(오른쪽)과 이종진 자산관리공사 금융구조조정본부장이 21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주택금융공사>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HF' )는 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 'KAMCO')와 경매위기에 처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금자리론 연체 고객 중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했을 때 공사에서 약정이자율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캠코에서 장기·저리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은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보금자리론 연체 고객 중 △3개월이상 연체중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해당주택 2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과제의 하나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것”이라면서 “공사의 ‘연체이자 감면’과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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