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입유업이 납품비리로 처벌 받게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업계 1, 2위 업체 최고경영자와 오너일가가 납품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매일유업의 경우 오너일가가 법인을 설립해 납품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통행세’를 물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이모(6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매일유업 전 부회장인 김모(56)씨와 임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5년여간 납품계약 유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 최모(62)씨로부터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임이사는 조합에서 위촉한 최고경영자로 3번째 연임됐다.

협동조합법상 단위조합 직원인 상임이사는 공무원으로 의제돼 이 상임이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직원 또한 비리에 연루됐다.
서울우유 경영전략팀장은 납품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200만원을, 식품안전본부장은 900만원을, 영업전략팀장은 1400만원을 각각 최씨로부터 받아 챙기는 등 총 7명이 연루됐다.

검찰은 최씨가 우유팩, 플라스틱 커피용기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를 통해 매출액의 30%를 올리고 있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2위인 매일유업의 납품업체 비리도 드러났다.
매일우유 전 부회장인 김모(56)씨는 2008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우유납품과 관련된 냉동업체, 운송업체, 광고업체 3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이곳을 통해 매일우유에 납품하도록 했다.

수수료로는 납품액의 3%를 챙겨왔다. 아무런 역할도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 바 '통행세'를 착취한 셈이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우유 창업주 고(故) 김복용 회장의 둘째 아들로 회장의 동생이면서 매일유업 3대 주주다.

김 전 부회장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 명의의 계좌로 거래금액을 입금 받은 뒤 전달받은 방식으로 48억 원을 받아 유흥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오너일가라는 이유만으로도 납품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납품업체 대표 최씨의 회사는 매일유업과의 거래로 매출의 70%를 올리고 있다.

또 매일유업 전 부장, 전 구매팀장, 구매팀 과장 등 5명도 연루됐다. 매일유업 전 구매팀장 한모(42)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납품단가 유지나 납품물량 증대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 대표 최씨로부터 현금 1억 2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 장기간 이뤄진 점으로 미뤄봤을 때 매일유업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당 이득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피해가 우유가격에도 일부 반영돼 소비자에게도 전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부회장은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면서 구속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횡령액은 피해 납품업체가 아닌 김 전 부회장 소유의 별도법인에 돌아갔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완규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소위 ‘갑을관계’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죄의식 부족에 의해 생긴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이 직무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법 위반이 파악되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