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SK텔레콤 독과점 심화” 지적

▲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사진 뉴시스>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인가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1일 오후,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승인을 동시에 신청했다. 준비한 인가 신청 서류만 대형 캐비넷 6개 분량에 달한다.

현행법상 주식거래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체결후 30일 이내 해당 부처에 승인을 신청해야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도 받아야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은 지난 11월 2일 발표됐다. 정부 인가 신청 기한은 12월 2일 오후 6시까지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을 심사하고, ‘방송법’에 의거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평가할 예정이다.

합병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도 평가된다.

정부의 심사 결과는 60일 뒤인 2016년 2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통신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SK텔레콤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는 “인수합병에 대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SK텔레콤이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해 유감”이라며 “정부가 이번 인수합병이 초래할 심각한 폐해를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기업결합”이라며 “시장 질서나 법적 절차면에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허가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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