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서 순대와 떡볶이, 계란에 해썹 적용을 의무화 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우먼컨슈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민 간식인 순대·계란·떡볶이에 해썹(HACCP)적용이 의무화된다.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식품은 단속 때마다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노점상부터 대형식당까지 유통돼 단속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순대제조업체의 경우 점검 시 92곳 중 42곳에서 비위생적 관리 적발이 된 바 있고 깨진 계란 6만개가 제과점에 유통되는 일이 있었다. 떡볶이는 연매출 500억 규모의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이 유통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들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전체 업체 1,544개 중 76.3%가 연 매출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점을 감안, 해썹 적용에 관한 컨설팅 비용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증 후에는 해썹 적용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해썹 적용 필요성과 소비자의 구매증진을 위해 정책포럼 개최, 우수 해썹업체 소비자 견학,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홍보, KTX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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