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대폭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15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5,000개와 수급 사업자 9만 5,000개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 원사업자 중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등 24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한 건이라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 지난해 29.2%에 비해 3.3%p 감소했다.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감소는 지난해 57.2%에서 49.1%로 8.1%p로 나타났다.

수급 사업자 응답 결과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3.8%로, 지난해 39.1%에서 5.3%p 감소했다.

부당 위탁 취소 행위를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7.8%에서 5.2%로 2.6%p,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지난해 8.4%에서 7.2%로 1.2%p, 부당 반품은 지난해 3.0%에서 2.0%로 1.0%p 감소했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비율은 60.1%로, 지난해 54.8%에 비해 5.3%p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해 일부라도 수용되었다는 비율은 96.8%로, 지난해 92.0%에 비해 4.8%p 증가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0.6%p 증가한 75.6%로 나타났지만,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해당 업종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응답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올해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호소한 ‘건설 공사에서 물량 추가’, ‘변경 위탁 시 서면 미교부와 유보금 설정’ 문제도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 부당 특약 설정 등 2,500여 개의 법 위반 혐의 업체들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했다.

이를 시정하지 않는 업체나 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은 내년에 집중 점검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부문에서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내년에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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