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은 잔인하게 학대됐지만 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우먼컨슈머] 동물자유연대가 8월 30일 새벽 1시 30분 경,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공터에서 불법 투견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이 자리에는 SBS TV동물농장, 함안경찰서 경찰병력 40여명이 함께 했으며, 현장에서 함안경찰은 도박장을 개설한 김모(44)씨 등 29명을 검거했다.

▲불법 투견에 이용된 개들 <사진 동물자유연대>

 

김모씨를 비롯한 29명은 도박장개설, 도박, 도박방조,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함안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견 17마리 중 부상을 입은 2마리는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15마리는 압수했다.

투견에 이용된 개들은 훈련과정에서 런닝머신에 묶인 채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에 노출되어 있었다. 싸움에서 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개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도살업자에게 보내져 개고기로 유통되기도 했다.

하지만 투견 도박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투견은 도박을 위해 동물을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범죄행위” 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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