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 수거 명령 및 정보 공개

▲ 시크릿 쥬쥬 리본사각 크로스백, 스포츠완구(스폰지공), 공룡세계, 스쿨버스 2 사각 크로스 숄더가방 <사진 환경부>

 


[우먼컨슈머] 어린이용품 3,009개 중 12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이, 10개 제품을 포함한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 중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초과했고, 액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초과했다.

유해물질 함량을 초과한 121개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납 64, 카드뮴 16, 2개 모두 6개)을 각각 초과했다.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 기준을 430배(43.6%, 지우개), 납 기준을 374배(33,690mg/kg, 머리핀)까지 초과했다.

검출된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줘 생식, 성장발달을 비롯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납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및 뇌신경계 영향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8일 수거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트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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