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

이에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과 관련 심사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제한) 제1항에 위반되지 않았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날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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