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인한 소비자 피해 늘어

▲ 서울시 민생침해 호텔예약대행사이트<사진=뉴시스>

 

[우먼컨슈머] 7월~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텔예약과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휴가철을 맞아 국내 또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며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이날 한국소비자원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위 3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이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 41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이 밝힌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지불한 예약금의 환불을 거절한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의 71%(76건)을 차지했다.

이외에 호텔예약 후 해당 숙소가 없어지거나 사전에 파악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31.8%(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23.4%, 25건), 40대(6.5%, 7건)가 뒤따랐다.

성별로는 남성이 53.3%(57명), 여성이 46.7%(50명)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더욱이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이 더욱 컸다.

이에 문제가 생겨 소비자들이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불을 회피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해외사업자의 경우 계약 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을 해하며 국내 업자의 경우 사업자 신고여부 확인 후 피해구제 요청과 사업자에 계약해지 요구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남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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