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등을 담아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 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1~5%)으로 변경했다.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바닥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은 에너지소비총량을 공동주택은 200kWh/㎡·y, 일반건축물은 300kWh/㎡·y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층이 높은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필요한 고효율 펌프에 가점을 부여한 불합리한 제도를 고쳤다. 소규모 건축물은 필요 없는 설비임에도 점수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2030년엔 2000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 20% 감축 목표 달성과 건축부문 에너지수요억제를 통해 예상에너지사용량(BAU)의 48%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97곳의 건축심의를 마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84만4609T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163만 드럼에 해당하는 29만4748Toe의 에너지 절감량이며 5631억원의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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