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판매품목, 실제 판매가격 15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

▲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나서<자료사진>

 

부산시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부산시가 밝힌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SSM 등을 비롯해 매장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 및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특히 이들 판매장은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 실제 판매가격을 15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중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단위가격 표시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해 가격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2차 이상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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