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울 저축은행에 대하여 페퍼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한울 저축은행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사례로 2013년 11월 스마일저축은행이 최초로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이 제3자로 계약이전 된 이후 두 번째 사례이다.

한울 저축은행은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정지됐으며 한울 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되,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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