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전기 "전기담요, 소파에 올려 놓은 소비자 실수"

 소비자 "신우전기 담요 구입 후 사용하다 소파 탈 뻔 했다"<사진=제보자 ㅈ씨>

 

부산에 사는 한 소비자가 전기담요 사용 도중 화재가 날 뻔 했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최근 부산에 사는ㅈ씨는 "신우전기의 담요를 구입 한 후 사용하다 소파가 탈 뻔 했다"고 밝혔다.

ㅈ씨는 "작년에 신우전기 담요를 부산시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개를 구입했다. 그중 1개를 소파에 올려 놓고 사용하다 한참 후 보니까 철 타는 냄새가 나며 소파에 담요 열선 모양이 난 후 타 있었다"고 말했다.

ㅈ씨는 또 "날씨가 추워 신우전기 담요를 사용했는데 한참 후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며 "냄새나는 곳을 찾다 소파위에 올려 있는 전기담요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곧장 담요을 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ㅈ씨는 "신우전기로 전화를 걸어 담요로 인한 소파의 탄 부위를 말했다"며 "그랬더니 신우전기측에서 담요를 보내달라. (우리가)확인하겠다 해 전기담요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ㅈ씨는 "신우전기측에서 전기담요를 검토 한 후 자사제품의 하자가 아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으면 전기담요가 타야 하는데 탄 곳이 없다 이럴 경우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하더라"며 "(신우전기측에서)소파가 탈 정도라면, 전기담요 부터 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전기담요가 타야 보상을 해주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신우전기 관계자는 우먼컨슈머 취재에서 "전기제품 보상은 제품에 이상이 있을때 가능한 것인데 이 제품은 이상이 없다. 화재가 난 것이 아니다"며 "전기담요는 불에 타지 않고 소파만 타는 것이 이상하다. 이럴 경우 보상을 해줄수는 없지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전기제품은 소비자(사용자)가 상당히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전기담요를 소파에 올려 놓은것 자체가 잘못인 것 같다"며 "전기장판에 의한 열이 아니라 천이나 비닐 등 전기에 약한 재질이 문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기담요는 이상이 없다. 타지를 않았다. 소파가 탄것이 전기담요로 인해 탄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에 약한 재질(소파)위에 올려 놓은 것이 잘못이다. 이럴 경우 보상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문제점을 나오면 곧장 (소비자 고발 등을)제기한다"며 "이런 소비자들의 내용들을 모두 보상한다면 판매자들이 어떻게 살아 가겠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전기담요의 소파 그을림(화재)의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사를 읽어 본 소비자들은 우먼컨슈머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