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시각장애인 위한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 시행<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25일부터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이 밝힌 통장 점자 표기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콜센터를 통해 잔액확인이나 계좌송금 등과 같이 간단한 업무도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통장에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및 콜센터 전화번호를 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 22일 이건호 은행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 Story가 있는 금융업무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은행 거래시 애로사항을 검토, 파악한 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 고객들이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Story가 있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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