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구분없이 한 곳에 한 번 신고로 해결

▲ 자동차 결함 리콜 신고,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사진=뉴시스>

 

자동차 결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구분없이 한 곳에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자동차 결함의 소비자들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에 접수하는 신고에 대해 소비자가 원한다면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의 리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특히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해 불편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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