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이마트에서 26일 밤10시에 고등어를 구매했고,
27일 오전에 고등어구이로 먹은후 27,28일 계속되는 복통,설사 증상 있습니다.
이마트와 통화에서는,회는 몇 건의 컴플레인이 있었으나
고등어는 탈이 나지 않는 생선이고,고등어가 문제였다면 그날 고등어를 구매한 모든 고객들이 연락을 했을거라고 하며,
원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몇천원짜리 생선에 이틀동안
남편이랑 배앓이하며 고생한 내용에 대한 이마트의 핑계에 불쾌함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철처한 조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작성일:2018-05-28 14:16:28 121.160.2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