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설부동산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용도변경 불가 옛 상가건물,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해 살림 거덜

닉네임
시백유
등록일
2020-03-02 18:26:49
조회수
652
첨부파일
 불법건축물 양성화.hwp (700416 Byte)
상가건물 주택으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 경우 많은데ㅡ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바뀐 주택법에 옛날건물이 내진설계등이 불가하여 변경도 안되는데, 원상복구 안하면 이행강제금(고액) 매년 부과해서 살림 거덜낼 판인데, 한시적 양성화나 변경시일이 오래된것은 유예해 주거나 했으면 하는데ㅡㅡ 이런건 기사감이 될까요?
작성일:2020-03-02 18:26:49 125.146.18.6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